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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나서 채무자로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받아 볼 수 있다. 채무조정중에 궁금했던 네 가지 정보를 알려드린다.

 

통장 사용 가능 여부

 

내 채무가 없는 은행의 경우는 계좌의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 카드의 채무가 채무조정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은행에서의 금융권 대출같은 채무가 없다면 우리 은행의 계좌를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의 경우는 연체를 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므로 연체정보가 없어서 계좌압류의 걱정이 없지만, 30일 이상의 연체로 인한 다른 종류의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계좌 압류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채무조정에 포함된 채권 기관이 압류한 계좌는 압류를 풀 수 있다.

 

다만, 내 계좌 전액 합계가 185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는 압류를 한 채권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다. 이는 법원 통지서 확인 또는 압류된 계좌의 해당 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확인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압류 채권 회사에 해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제 요청 후 채권 회사 또는 채권회사의 위탁 법무사에 해제 비용을 입금하면 된다. 해제 비용은 무료에서 5만원 선이다.

 

 

채무조정에서 빠진 채무가 있을 때

 

채무조정에서 빠진 채무회사로부터 독촉장이 왔다면, 채권금융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채무조정안에 누락된 채무라면 수정조정 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이버상담부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로도 가능하고 지부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휴대폰 거래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일 경우에는,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으로 분리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단말기 대금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상환한 경우는 수정조정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에 포함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통신요금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또한 햇살론이나 사잇돌, 전세대출 등의 보증 대출은 채무 조정에서 제외된다. 개별 상환을 해야 하며 만약 보증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한 경우 (대위변제)라면 채무조정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

 

후불 교통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는, 개인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해당 금융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카드의 발급 가능 여부나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대출 가능 여부

 

대출의 경우, 개인 채무 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 대출도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 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성실 상환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1. 대출 자격: 개인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2. 개인 채무조정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3. 대출 한도: 최대 300만원 이내 (용도 증빙 시 최대 1,500만원)

 

소액 대출은 상환 이력, 제외 채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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