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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pixabay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 일수 기준 30일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정상 이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연체정보등록이 없어서 신용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정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로 동일하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의 효과는 없다.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0개월 장기 분할상환으로 조정 결정이 날 경우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돈을 갚는다는 의미에서는 채무자에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단, 기존의 대출 상환금이 한 달 기준으로 부담될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갚기 때문에 한 달 기준 상환금이 줄어든다는 정도이지만, 조정시 최고 이자율이 15%, 신용 카드 부채의 경우 최고 이자율이 10% 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 감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여러 가지 감면 및 혜택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보자.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므로, 조만간 연체가 예상된다고 생각되는 채무자가 있으면 그전에 신청할 것을 추천드린다.

 

특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차주의 채무 과중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을 30% 에서 최대 50%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이 확정되고 최초 6개월간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율 3.25%의 이자 금액만 상환하면 된다.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 여부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을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모든 종류의 채무조정 신청의 경우, 채무의 총금액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금액이 더 크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본인만의 재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부동산 재산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 KB 부동산 시세 기준 50% 정도 금액을 신청자 본인의 재산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여 채무보다 재산이 많지 않은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일 경우에도 재산 금액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상담 또는 지부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또한, 월 변제금 산정시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변제금 산정에 일정 금액이 반영된다. 최저생계비 또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미리 계산해 보고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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