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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pixabay

 

 

신속 채무 조정 (연체 전 채무 조정), 사전 채무 조정 (이자율 채무 조정), 채무 조정 (개인 워크 아웃) 등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 시에 채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 되어야 한다.

 

는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조정을 하려는 채무 원금이 약 9천만원이라고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려는 날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은 3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차피 곧 채무 조정 받을꺼니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전부 빌려서 써야겠다며 신규로 대출이나 빚을 늘리는, 도덕적 해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건입니다.

 

생각보다 이 최근 6개월 채무 원금이 30 퍼센트가 넘어가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규 발생 채무 원금에 속하는 채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론 (장기 카드 대출)

 

카드론 대출의 경우 대출 일자가 채무조정 신청 날짜 기준 6개월 이내에 들어가면 신규 채무로 잡힙니다.

 

즉, 카드론은 채무조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금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최초 신용카드 발급 일자로 계산됩니다.

 

즉, 채무조정 신청 날짜 기준으로 하루 전에 사용했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발생일은 신용카드 발급 일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하려는 날짜 기준 6개월 안에 신규 발급받은 카드가 아닌 이상은 카드 사용액은 신규 채무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전에 카드로 미리 사 놓을 것들을 사놓는다던가, 아이들의 학원비를 미리 결제해 놓는다던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리볼빙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매 달 카드 결제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볼빙 서비스 또한 채무 발생 일자가 최초 신용카드 발급 일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규 채무로 잡히지 않습니다.

 

 

4. 신용카드 단기 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도 단기 카드 대출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름은 단기 대출이지만 현금 서비스 역시 최초 신용카드 발급 일자로 채무 발생일이 잡히기 때문에 신규 채무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통 채무 조정을 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보유 차원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채무 조정을 통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현금 서비스를 과도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놓는 것은 신규채무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규 대출

 

채무조정을 고려하고 계시는 날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는 가능하면 신규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전체 채무금액의 30%를 넘어가는 금액에 잡혀서 30%를 넘어가게 된다면, 계획했던 일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신규로 대출받은 금액을 기존의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금액만큼 신규대출에서 감액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사들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채무원금이 30%를 넘어가서 채무조정을 신청 못하시는 상황인 경우는, 신규 채무 원금이 30% 안쪽으로 들어오는 날짜에 다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조금 버티시면서 대출 채무를 조금씩 갚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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