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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세대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이다.
- 적금 방식: 월 최소 1천 원 ~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 적립 (연간 납입 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가입 기간: 5년 (60 개월)
- 적금 이율: 최대 6% (기본 금리 3.8 ~ 4.5 %, 가입 후 3년 고정 금리, 이후 2년 변동 금리)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
-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 도약 계좌 신청 기간
23년 6월부터 25년 1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기간은 해당 은행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대상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소득: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의 경우
2.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의 경우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청 후 약 2주에 걸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확인하는 사항은 나이 및 개인 소득, 가구원 정보 및 가구 소득 정보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고 나면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판단하며 그에 따라 기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한다.
NH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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