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 채무 조정 (연체 전 채무 조정), 사전 채무 조정 (이자율 채무 조정), 채무 조정 (개인 워크 아웃) 등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 시에 채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 되어야 한다. 는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조정을 하려는 채무 원금이 약 9천만원이라고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려는 날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은 3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차피 곧 채무 조정 받을꺼니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전부 빌려서 써야겠다며 신규로 대출이나 빚을 늘리는, 도덕적 해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건입니다. 생각보다 이 최근 6개월 채무 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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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10:26